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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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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1.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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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 가입
행복한 안성은 시민안전보험이 책임집니다!
안성시민안전보험 홍보 전단지
경기 안성시는 지난해 7월 11일 제정된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시민 모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4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공제 가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등 총 9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첫 해인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선별해 가입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보장 항목으로 가입했다.

다음달 1일부터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공제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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