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시 국가 상대 소송서 또 승소…법원 “미군기지 지하수 정화비 국가가 배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27010017000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7. 15: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중앙지법 1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서울시에 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 미군이 관리하는 미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그 배관에서 2001년부터 유류가 지속해서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각 부지를 오염시켰고, 서울시는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 유류 오염에 대해 조사 및 정화 작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 또는 하자로 발생한 유류 오염에 관해 서울시가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2017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미군기지 내부)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배상해달란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국가 측은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협의해 정화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가능함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부터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에 소송으로 청구해왔다. 현재까지 10여 차례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