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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증 비리’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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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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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고급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에 검찰이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대를 지난해 2월까지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 수입으로 인해서 탑승자 등의 안전과 국내 대기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며 “또한 회사의 체계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포르쉐코리아가 내부 점검 후 인증 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회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며, 실제로 인증 관련 직원을 강화하고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선 전직 직원들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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