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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건설업자 돈 뜯어낸 언론사 발행인 징역 5년 구형…국토부 고위직 다수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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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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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약점 쥐고 있다”며 건설업체 돈 갈취
실제 청탁 통해 공사수주까지 성사 '위력'
서울중앙지법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산업신문 발행인 허모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알선수재·공갈 등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4억41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장기간 알선수재를 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문사에 광고를 줄 이유가 없음에도 국토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두려워해 광고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허씨 측은 “아는 사람을 공무원에게 소개한 정도로 시작하다가 실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는 공무원과 건설사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신문사도 문을 닫고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한 허씨는 국토부 발주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2년 1월부터 2018년 10월께까지 중소형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3000만원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9월에는 A엔지니어링 사장 박모씨에게는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거나 국토부 지방 국토관리청장급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검찰 조사에 따르면 허씨는 지방국토청장 및 과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케 했다.

허씨는 B건설업체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국토부 고위직들의 약점을 다 쥐고 있어 나한테 청탁하면 된다”고 말했고, B사는 중소형사임에도 지방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관련 6건을 청탁해 3건을 수주했다.

이날 재판에는 허씨가 청탁하거나 연락을 취해 업자를 만났던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서울·부산·대전국토관리청장은 물론 휘하 실무자까지 허씨의 영향력 안에 포섭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허씨가 한창 활동하던 당시에는 “국토부 인사권을 좌우한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였다.

현재 이번 사건과 그 밖의 비위 혐의에 연루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 40명이 넘는다. 이들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허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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