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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활성화 위해선 투자자 지원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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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2. 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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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공시 의무화, 투자자 지원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하나금융연구소 김상진 연구위원은 ‘국내 사회적 금융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사회적 기업 인증 건수는 2007년 55개에서 2012년 142개, 2017년엔 256개, 2018년엔 312개로 늘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이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공부문에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됐다. 대출, 보증, 투자를 통해 작년 11월 기준 1805억원의 자금이 공급됐고, 올해는 2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 도매 기금 역할의 가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했으며 올해는 사회적 경제 기업 DB구축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외에 민간 금융회사들은 대출과 투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이를 위한 별도의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은행권은 작년 상반기에 1696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처럼 사회적 금융 공급이 대폭 학대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급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가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시장에선 해당 자금을 수용할 적절한 사회적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시행 이후 사회적 금융을 지분 투자, 여신 지원 등으로 정량 평가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검증된 기업에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사회적 금융의 취지와는 달리 특정 기업에만 사회적 금융이 집중될 수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게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DB축적, 투자자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지금 관리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사회적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가 사회적 기업의 신용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재 포함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제출하거나, 사회적 기업 대상 P2P대출 투자 수익에 있어 관련 세율을 25%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금융회사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사회적 금융관련 채권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기업 대상 자금 공급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 외에 사회적 경제의 조력자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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