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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가족간 상속 분쟁 막는 신탁상품 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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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2.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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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이 사망한 후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막고 장례비용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신탁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재산을 준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러한 신탁 상품은 주요 은행에서도 출시했으나,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족 해체 현상으로 1인 가족이 대중화하고 고령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신탁이 한때 ‘대유행’했지요. 그러나 국내선 아직까지 ‘자신의 사후 관리를 위해 금융 상품에 가입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확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에선 창구에서 고객에게 ‘돌아가실 것을 대비하시라’며 상품을 권유하는 게 불만 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직원들도 신탁 판매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실제 A은행은 관련 신탁을 출시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가입 고객 수가 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화생명도 이 상품의 흥행보다는 미래를 위해 출시하게 됐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대용신탁’의 후일담이 전해지면서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신탁 관련 업무를 해온 KEB하나은행의 ‘세월호 신탁’은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이가 받은 보험금을 은행이 신탁으로 관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후견인인 고모가 있지만, 아이의 재산을 후견인이 모두 관리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이 안전하게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신탁으로 인해 아이는 만 25세가 되면 신탁 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KEB하나은행은 관련 계약서를 디테일하게 작성해 맞춤형 신탁 상품을 제공하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이 유언장을 남겨도 가족 간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 들어 유언대용신탁을 찾는 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변호사를 통해 재산과 관련해 친·인척 간 갈등을 겪거나 사후에 자식에게 남겨줄 재산 등을 지정하고 싶은 고객들의 가입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 상속 분쟁을 막고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미리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앞으로 ‘자산 지킴이’로써 흥행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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