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송탄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으나 신고 횟수가 저조해 △포상금 현금(지역화폐 포함) 지급 및 상한액 삭제 △신고대상 6개 처종에서 11개 처종으로 확대 △신고자격 제한 삭제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 강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송탄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