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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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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02. 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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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당진시,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한다
당진시청 전경 /제공=당진시
충남 당진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진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반면 성실납세 기업과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지방세권리구제 제도의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책자를 사업체에 배부하는 등 세무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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