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설 연휴 직전 변호를 맡게 돼 수사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은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