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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혐의 14일 법원서 심리…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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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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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혐의 직권남용으로 기소
증인만 40여명으로 장기전 예상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4일부터 열린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으며 증인은 모두 5명이 출석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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