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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2.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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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행사 시 풍등 및 소형열기구 사용 금지 안내
평택소방서, 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금지 당부
평택소방서 전경
경기 평택소방서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옥외 행사 시 풍등 및 소형열기구 사용,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화기 취급에 주의해 달라고 13일 밝혔다.

이중에서도 풍등은 불을 붙인 등을 하늘로 띄워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각종행사나 축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고 떨어질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덕양구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 날리기 행사에 대한 도민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화재 위험성 우려가 있다.

시는 소방기본법 제 12조에 따라 불장난, 모닥불, 풍등 및 소형열기구 날리기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삼기 서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옥외 행사 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 축제 관계자는 행사장 주변 소화기구 배치 및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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