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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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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2.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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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 기존건물 용도변경 기준 마련
서울시CI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요건과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돼 상향됐다.

역세권 요건은 3개 요건 중에 당초 2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현재 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의 경우와 부지면적이 1000㎡ 이상(단 관련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 가능)인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변경가능하다. 인접 및 도로 기준으로는 상업지역에 바로 접하거나, 상업지역과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둔 지역,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을 경우로 용도지역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5차 개정 ‘18.12.26.),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701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도변경기준
제공=서울시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기준을 신설했다.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금 기부채납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75곳,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곳(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곳(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곳(7000가구)다. 이르면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 등에 게시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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