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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안성시에 따르면 올해 2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차량 13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10대에는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안성으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해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운행 차량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