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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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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2.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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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안성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받는다.

15일 안성시에 따르면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업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000만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 준다.

안성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22일까지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 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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