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法, ‘아들 훈계하다가 살해’ 70대 남성 2심도 징역 13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16010006740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16. 14: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자신의 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나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