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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의칙 불인정 유감, 검토 후 상고여부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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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2.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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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법원, 경영위기 불인정
1심보다 통상임금 인정범위 줄었지만 부담은 여전
경총 "심의 유감, 승복어려워"
양재동본사1
현대자동차 그룹 전경
기아자동차가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졌다. 다만 1심 판결보다 통상임금 인정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은 기아차에게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관측이다.

22일 기아차는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가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 검토 후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지난해 9월부터 노조측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을 진행하며 노사간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태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이 상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심에서도 기아차는 신의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근로자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는 등 주장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 이번에도 양측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1심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 2만7451명이 상여금·일비·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측이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 658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관련해 노동자 측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노동자측이 요구한 미지급 수당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조926억원이었다.

당시 법원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노조원 13명이 동일한 사안으로 2011~2014년 부분의 2차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한 대표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부담은 1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판결에서 중식비와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기아차의 부담은 큰 상황이다. 이번에도 이자를 제외한 미지금 임금 6588억원 중 3125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에 나선 상태다. 기아차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기아차의 실적이 맞물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재정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아차는 1조17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017년 6622억원 대비 2배 가까운 개선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2조원이 넘었던 2015년과 2016년에 비하면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 든 셈이다. 영업이익률도 2015년 4.75%에서 2.14%로 낮아진 상태다.

기아차가 지난해 실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수익성 개선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재계 평가다. 실제로 재계 일각에서는 현대·기아차가 2017년 이전의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통상임금 관련 재판을 진행중인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계도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아차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의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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