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TF는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별로 총 50개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작년 9월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올 1월까지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 산업이 공급자 중심의 단기 경영실적 위주 판매 전략으로 보험소비자 신뢰가 기대에 못미친다고 봤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암보험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이 소비자의 기대와 크게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된 보험약관과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할 방침이다. 금감원내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일반인 대상으로 3년마다 테스트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
또 일반인 대상 보험상품 약관 경진대회를 실시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약관 개선도 유도한다.
보험회사의 약관작성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한 담보(특약)관련 약관만 제고하도록 단계적 개선한다.
이 외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복잡하고 장기계약 상품 특성상 계약 당시 설명받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하고,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에 대한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 등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해하고, 보험계약자가 명확히 약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험상품 판매시 자문 및 제3의료기관 선정 관련 계약자의 권리와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의 불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고, 보험사기 적발 기법 고도화 및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행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민원 정보가 부실하고 제도개선 활용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민원센터도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의 문제점도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민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민원 원인을 분석해 감독·검사업무와 연계해 민원 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민원분석 연간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고, e금융민원센터를 소비자 지향적 홈페이지로 개편한다.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하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자율조정 활성화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전문인력으로 자동차, 암, 변액보험 등 주요 분쟁분야에 대한 ‘전문 스페셜리스트’도 운영한다.
전 보험회사 대표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입시 고려해야할 핵심정보(계약유지율, 지급여력비율, 불완전판매비율, 예정사업비율, 수익률 등)를 정기
금감원은 혁신TF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빠른 시일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규 개정없이 자체추진이 가능한 21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 제도개선 등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해 향후 제도개선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