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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 다음 달 6일 재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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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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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건강 악화로 방어권 보장 위해 보석 필요"
검찰 측 "다른 중증 환자도 보석 허용 안 돼, 특별 대우"
법정 향하는 이명박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월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장의 교체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자 새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잡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기억에 의존해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반드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병동에는 고령의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 다수가 수감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이 인정돼 건물의 12층 전체 공간을 쓰고 있으며, 병동 의료진은 물론 과거 대통령시절 주치의까지 붙어서 돌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최근 유사한 보석 청구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은 보석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의 보석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행정의 신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구속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을 진행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공지하겠다”며 “만일 보석을 허용할 경우 어떤 보석 조건을 달지도 그 때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뇌물)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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