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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행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나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할 수 없는 시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집회를 마친 다음 집회 목적이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하려고 행진을 계획한 점 △질서유지인 20명을 둬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행진 자체만으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 우려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일본영사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적폐청산·사회 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3월 1일 오후 3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를 연다.
400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인 부산시민대회 현장에는 지난해 5월에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하려다 무산된 노동자상이 나올 예정이다.
부산운동본부는 행사 이후 30분가량 일본영사관 주변을 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