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도의 운용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금융위는 정책업무를, 금감원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지만 상호 협조간 잘 이뤄지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물론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지만, 한 기관내에서 이뤄지지 않다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간 협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진행되는 종합검사는 내부통제시스템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검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 여부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 연방금융감독청도 이와 같다”며 “연방금융감독청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대해 경영진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최소한’의 리스크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친 자율성 강조가 부문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자율성은 강조하되 경영진의 사후책임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검사는 ‘제재’라 아닌 진정한 ‘평가’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유연한 검사 체계를 갖추면서도 금융회사의 핵심위험에 대해선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