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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한다.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5.4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1000㎡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 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방문제출 후 약제를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살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