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형GA,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화…불완전판매 손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05010001912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3. 05.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앞으로 보험대리점(GA)에도 일반 보험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GA의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소속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조직은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구성된다. 단, 모든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며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일반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영업조직이 업무지침 준수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모집종사자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불완전 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주기도 보수교육과 별도로 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한다.

또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교육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시간은 현행 교육시간을 고려해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된다. 교육시기도 보수교육 이수부담을 고려해 교차모집 등록시기와 별개로 원소속 보험사의 보수교육 주기에 맞춰 실시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 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 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