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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에는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개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 △개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사특별위원회 운영등이 담겼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1989년 도입했으나 기대에 못미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의 빠른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과 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