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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원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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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3. 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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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본격 활동 시작
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원 협의회 구성
5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원들과 기념 촬영하는 평택준법지원센터 김영운 소장(가운데),김기성 초대회장(우에서 세번째)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평택준법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김기성 위원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평택준법센터에서는 지난 1일자로 78명의 보호관찰 위원을 위촉했다. 주요임무는 지역사회 내 법교육 등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감독 지원, 수강프로그램 지원,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준법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무보수 명예직 민간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면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등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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