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본격 활동 시작
 | 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원 협의회 구성 | 0 | | 5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원들과 기념 촬영하는 평택준법지원센터 김영운 소장(가운데),김기성 초대회장(우에서 세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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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평택준법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김기성 위원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평택준법센터에서는 지난 1일자로 78명의 보호관찰 위원을 위촉했다. 주요임무는 지역사회 내 법교육 등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감독 지원, 수강프로그램 지원,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준법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무보수 명예직 민간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면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등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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