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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묵묵무답’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법원에 자산 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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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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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압류신청
미쓰비시중공업 방문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박재훈(왼쪽부터), 이규매, 오철석 씨가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본사를 방문했다./연합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이다.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매매·양도·이전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중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 별세하면서 4명만 압류 신청에 참여할 수 있었다. 소송대리인단은 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 및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하게 돼 유감”이라며 “이번 압류 신청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월 18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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