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아시아나항공 등 4개사 항공법 위반 과징금 33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08010004563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3. 08. 14: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진에어 음주조종사 자격정지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등 4개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총 33억3000만원을 물게됐다. 음주운전한 항공기 조종사는 자격정지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가 미흡(6억원)하고 B747 연료계통 정비기록도 미흡(6억원)해 총 12억원 과징금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륙을 중단, 과징금 12억원을 물게됐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해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내게됐다.

티웨이항공은 착륙할 때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해 과징금 3억원 처분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소홀로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을 받게됐다.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90일이 확정됐다.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분해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