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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가 미흡(6억원)하고 B747 연료계통 정비기록도 미흡(6억원)해 총 12억원 과징금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륙을 중단, 과징금 12억원을 물게됐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해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내게됐다.
티웨이항공은 착륙할 때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해 과징금 3억원 처분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소홀로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을 받게됐다.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90일이 확정됐다.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분해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