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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평택시 문화예술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은 “전국적으로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포시만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평택시의회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선도적 활동을 시작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공감하는 실질적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현재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반 조사를 통해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여러 단체 및 소관 집행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