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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 대표 강모씨(53)는 12일 오후 1시 5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을 향했다.
강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업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캐시 강’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강씨는 자신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