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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초 치매공공후견인 법원에서 최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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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3.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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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본격 개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9월부터 치매노인 성년후견제도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고양시에서는 최초로 1명의 치매공공후견인이 법원에서 최종 선임돼 관내 보건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무연고 치매독거노인에게 재산관리, 의료, 신상보호, 의사결정지원 등 각종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후견인으로서 치매노인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공공후견’이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치매공공후견인 전문교육을 수료 후 법원의 후견심판청구과정을 거쳐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본 사업은 지난해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33개 시군구 시범 운영지역 중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최종 선임된 후견인은 고양시 덕양구 1인을 포함해서 전국에 7명(서울시 3명, 울산시 2명, 경기도 2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 등 치매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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