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비 재량적 실수로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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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4억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진 법률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의 인식·평가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고 제소 기간의 산정이라는 절차상의 과오”라며 “법관이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말 H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한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며칠 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 기입 등기도 마무리됐다.
다음해 4월 B사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A씨에게 본안 소송 제기를 명령해달라’며 제소 명령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제소 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제소 기간 마지막 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증명서류를 법원에 냈다.
그런데 B사는 A씨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다. 법원 역시 A씨가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제소 기간 만료일을 착각한 탓이다.
A씨는 즉시 항고했고 두 달 뒤 항고심 법원은 1심이 제소 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했다며 가압류 취소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A씨는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탓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법관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의 잘못으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점은 인정했지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긴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이런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