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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임용 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6년 6월 휴가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비록 A씨가 어려서부터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등 자살과 관련해 개인적 취약성이 있긴 했지만,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실행에 옮긴 건 임용된 이후인 만큼 공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