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모든 것이 연극을 하다가 발생한 제 불찰”
|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말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극단 운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 이모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당시 이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선 이 전 감독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이날 추가 기소 사건의 피해자인 이씨의 요청으로 공개 증언이 있었다.
법정에 선 이씨는 “서른살 때부터 이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을 떠나 가족도 없이 청소와 안무 일만 하고 살았다”며 “노후 걱정을 할 무렵 13년 만에 만난 이 전 감독은 아무 걱정 없이 안무 일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저는 지금도 그가 두렵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또한 “저는 단 한 순간도 이 전 감독에게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그가 제게 행했던 모든 요구와 행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해선 안 되는 것임을 인정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힘겹게 말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감독은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 생긴 제 불찰로 변명하지 않겠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연극인들에 의해 용인돼 왔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며 “중형 선고가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