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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전인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년에는 작년보다 32곳이 늘어난 9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 준수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 법 위반 사항들이 시정되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서류 점검과 근로자 면담 등을 병행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 이후 노사를 대상으로 점검결과에 대해 강평을 실시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서호원 지청장은 “사전 계도 기간을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되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