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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해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소환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