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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부실시공’ 대우건설에 손배소…법원, 14억8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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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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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공사 당시 대우건설과 컨소시움 맺은 SK건설도 연대책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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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내 힐콘도의 야간 전경/출처=하이원리조트
강원랜드가 자신이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의 콘도를 부실시공한 대우건설과 연대보증인인 SK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대우건설과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억8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대우건설의 부실한 공사로 인해 추가적인 지반 및 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완공 시점이 아닌 2013년 5월 강원랜드가 대우건설에 긴급구조점검 협조요청을 한 사실을 볼 때 완공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다는 대우건설 측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가 제기된 2017년 7월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시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 노화현상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줄였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은 2008년 11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컨소시움)를 결성해 다른 건설사와 함께 2400억여원 규모의 하이원리조트 콘도 증설공사를 따냈다. 새로 짓는 하이원리조트 콘도는 2008년 11월 공사가 시작돼 2010년 11월 완공됐다.

이후 2014년 2월께 새로 지은 하이원리조트 콘도에서 시설물 균열이 발생했고 강원랜드는 증설공사 계약 당시 맺은 준공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에 따라 대우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하자보수 공사 이후에도 하자는 계속 발견됐고, 강원랜드 측은 2017년 3월 안전을 위해 영업 중지 및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감정 결과 하자가 계속 발생했던 것은 대우건설이 콘도 증설공사를 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랜드 측은 부실공사를 한 대우건설과 2008년 공사 당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SK건설을 상대로 2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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