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영화 ‘자백’ 주인공에 8억원의 형사보상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404010003187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4. 10: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190404102621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씨(69)가 국가로부터 8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는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간첩 미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억179만여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그는 혹독한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고,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의 형은 2015년 조현병을 앓는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