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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37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달 6일 확정했다.
강 수석은 2013년 11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에 배치된 경호용 경찰버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경호용 버스 문의 효용이 소멸했거나 감소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강 수석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로써 작년 4월에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