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계층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행정심판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 지원대상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청의 처분서·답변서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안내책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 등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제도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서민들에 대한 권익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도우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