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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문신용 염료 관리…관련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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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9. 04. 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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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1일 시행예정이다.

문신용 염료는 신체 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적·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개인용품으로 관리하고자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할 경우 제품명·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수입할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문신시술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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