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 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