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한 계약 조정 사유 발생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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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한미글로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 절반인 2억1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공동수급체(컨소시움)의 일부인 한미글로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용역비 채권은 조합재산이 아닌 구성원을 구분해 귀속하는 권리”라며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계속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는 추가비용을 조건으로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 측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20일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따라서 계약금 증액할 조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약 연장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도 없고 계약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하다는 것도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이라며 “정부는 2017년 7월 20일까지 추가로 지출된 용역비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기간을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판단해 청구한 6억7000여만원 중 일부인 4억여만원을 인정했고, 그 가운데 수급체 내 원고 지분(50%)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할 것을 정부 측에 명했다.
한미글로벌은 국방부 소속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국방대 이전·신축 공사 관련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2012년 6월 다른 감리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했다. 지분이 가장 많은 한미글로벌은 수급체의 대표자가 됐다.
국방대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예상과 달리 문화재 조사, 주민 이전 등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계약기간도 이로 인해 매년 연장됐고 2016년 12월말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해야만 했다.
공사 지연이 계속되자 한미글로벌은 2017년 6월말 정부 측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그 해 7월 31일까지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이 공사는 사업비 증액이 제한되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7월 20일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한미글로벌은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기간까지의 비용은 정부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