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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건설협회장 “일자리·국민안전 위해 공공공사비 정상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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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4. 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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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축사하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지난해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장 딜레마에 빠진 한국건설의 출구전략’을 주제로 열린 ‘2018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건설업계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적정공사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고용여건도 악화돼 산업기반에 대한 붕괴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유발계수 1위, 고용유발 2위 산업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토목업체 1119개사가 폐업해 30.1%가 감소했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3121개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4.6%”라고 지적했다.

이어 15년간 정부가 하향조정해온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지적하며 “예정가격이 떨어진 만큼 낙찰률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실제 낙찰률은 고정돼 실질 공사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폐업을 피하기 위해 적자를 각오하고 수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주요 도시의 건설 프로젝트 평균 이윤율은 뉴욕·런던·홍콩이 6∼7% 수준인 데 비해 서울은 3%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의 ㎡당 건축비도 영국은 450만원, 미국은 433만원, 일본은 369만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저가 하도급이 불가피하며 이로인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 증가, 지역경제 침체, 국민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 중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상화를 담은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공사입찰때 순공사비(자재비·노무비·경비)미만으로 투찰을 하는 자는 탈락시키고, 3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 외부 및 해외업무가 잦고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근로자대표 합의)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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