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HUG, 강원산불 이재민 위해 4억 기부…전세보증 특례상품 등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409010006455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4. 09. 15: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HUG)는 9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이주민을 위해 총 4억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HUG는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하고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신청기한 완화, 보증료 감면, 조기에 보증금 반환 및 집주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불피해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HUG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HUG는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콜센터(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 및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마련하여 피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