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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자신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변씨는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됐는데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심리 재판인데 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게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며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손석희 사장 및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는 30일로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