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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더 잘 안다고 알려진 인물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의 신빙성은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반드시 다퉈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항소심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의 소환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고, 소재 탐지 또한 불가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구인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하기까지 했지만,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에도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현재 거제도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전해지만, 만일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그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처 김윤옥 여사와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를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려면 김 여사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이 필요 없는데도 검찰이 압박용으로 김 여사와 이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