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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함께 검찰이 요청했던 김 여사의 증인 채택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김 여사와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부를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검찰은 2007년 1월 이팔성 전 회장이 김윤옥 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