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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도는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며 산하기관인 감정원이 인증심사대행기관이다.
설명회에서는 개발, 임대, 관리, 중개 각 분야에서 우수인증 받은 사업자들의 대표사례를 소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홈페이지( http://www.rservice.or.kr)로 사전신청을 하면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인증 사업자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