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중 증가 주장에 재판부 "죄의 증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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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급격히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낮춰 키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때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가 나와 체질량지수(BMI)가 36.8이었다. 통상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이 나와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과체중’을 만들어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비만이었고 검사 당시에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