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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출석 특혜’ 고교 담임 해임 처분 불복 소송서 패소…법원 “정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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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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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석부 부실 관리 등 이유로 징계 정당하다고 판단
법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생이던 시절 담임 교사였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또한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유라 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가운데 17일이 무단결석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담임이던 황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결석한 날에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국어 교사이던 황씨가 정씨에게 문학 과목의 1학기 말 태도 부문 수행평가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황씨는 이듬해 4월 해임 징계를 받았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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