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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새벽과 야간 시간대 주거지 인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봄철 논/밭 태우기, 농촌폐기물(깻대, 볏집, 낙엽) 등의 소각,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 등을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은 “봄철 농번기, 공사현장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쓰레기 불법소각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단속을 실시해 깨끗한 경기,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